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·유통 해서는 안됩니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.

※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(국번없이 02-1336)나 홈페이지( www.spamco.or.kr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.